오늘(8일) 경남 함안군 함안면 일원 11개 양돈장(총 면적 7만 4805㎡)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남도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고시하고 바로 시행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는 함안군(군수 조근제)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함안군은 지난 2월 '함안면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관내 함안면 괴산리, 북촌리, 봉성리, 대산리 일대 양돈시설 11개소에 대해 경남도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들 11개소는 함안군 전체 양돈농장의 1/3에 해당합니다.
함안군 관계자는 "함안면은 지역 양돈농가의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라며, "앞으로 군은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무인악취포집기 11대 운영과 환경감시원 3명을 상시 배치해 민원예방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된 양돈농가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