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이어 용인시가 양돈장이 포함된 대규모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확정했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4일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양돈농가 47곳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용인레스피아 등 24만65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최종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에 앞서 용인시는 지난 3월19일부터 4월6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3월27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축산조합과 농가,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53건의 의견을 접수받았고 이의 검토결과를 개별적으로 회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지정으로 이 일대 농가과 용인레스피아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2월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뒤인 내년 6월3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또한, "악취관리지역 내 농장들의 악취방지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악취 밀집지역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개별농가별 최적의 악취관리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용인시의 이번 지정에 대해 해당 농가들은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한한돈협회는 지자체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법률상 미비와 절차 상 하자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공개하였습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