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축사가 포함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예년보다 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는 지난 3일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양돈농가 2곳,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을 포함한 2개 지역 22만4천235㎡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최근 5년간 162회의 악취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으로 2021년부터 진안군 악취점검 실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8차례 초과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안군은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초, 두 번에 걸쳐 해당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전북도는 지정 공고(3.12-27)와 이해관계자 간담회(3.21, 도·진안군·주민·운영자 등)를 거쳐 이달 3일 해당 지역을 최종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전북도는 “(이번에 해당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진안군과 힘을 모아 점검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사업주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투자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환경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 악취관리지역은 모두 52개입니다. 이 가운데 강원 원주·철원(4.9 고시) 2개 지역과 충남 보령(4.22 고시) 1개 지역은 올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모두 축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며 원주와 철원의 경우는 다수의 돈사가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진안 2개 지역을 포함하면 올해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은 벌써 5개입니다. 지난해 2개(경남 함안, 경기 평택)과 '21년은 1개(경북 경주)과 비교하면 유의적으로 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의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