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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늘어나나....함양군, 거면지구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악취로 생활 불편 해소 위해 함양읍 일대 돈사 법적 규제 강화

양돈장이 포함된 악취관리지역이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함양군은 함양읍 일대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거면마을 일원에 위치한 양돈농장에 대해 경상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함양군은 그동안 해당 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 저감제를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양돈농가의 경각심 부족과 시설 개선의 부재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양돈농가들은 분뇨처리사업에 대한 지원과 축산폐수처리장 증설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두 곳 이상 인접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양돈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선 명령을 받게 되며, 조업 정지까지 가능한 법적 규제가 강화됩니다.

 

 

함양군은 경상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 악취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악취 원인을 파악하고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악취 저감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악취관리 기반 조성과 악취 배출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축산 악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군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양돈장이 포함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만 강원 원주·철원(4.9 고시) 2개 지역과 충남 보령(4.22 고시) 1개 지역, 전북 진안(5.3 고시) 2개 지역 등 벌써 5곳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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