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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악취저감 시설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됨!!

전국 모든 양돈장 이달 16일까지 악취저감 장비 또는 시설 반드시 설치해야....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그 이상의 경우 축산업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가능

올해 6월 16일까지 전국의 양돈농장은 악취저감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달 16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관련 기사).  

 

관련 개정 내용에 따라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밀폐형 축사 및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기존 양돈농장은 악취저감 장비·시설 요건 4가지 중에서 1가지 이상의 장비·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관련기사). 

 

현장에서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었지만 적용에 있어 하자가 있을지 더 나아가 관련 개정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문의한 결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허가 대상 농장의 경우 200, 400, 800만 원입니다. 등록 대상 농장의 경우는 100, 200, 400만 원입니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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