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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안성시, 올해도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 사업 추진

양돈농가 2곳 폐업, 4곳 이전(철거) 추진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양돈농가에 대해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으로 축산냄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전국의 3%, 경기도의 1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축산지역으로 환경민원 다발 등 주민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는 2023년부터 시설개선이 어려운 고령농, 소규모,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가에 대해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 사업 추진으로 폐업을 적극 유도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양돈농가 5개소에서 폐업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건축물 등 감정평가로 산출된 평균 금액으로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축사 이전(조치)명령을 통한 보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5개소 중 2개소의 폐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사업이 실시 중인 3농가에 대해서도 금년 10월 중 이전(철거)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도에 1농가가 추가로 신청하여 감정 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는 '2023~2027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마을 주민과 축산농가 상생하는 안성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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