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냄새민원에 암모니아와 황화가스 등 양돈장의 '축산냄새 실시간 전광판'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농장 스스로 축산냄새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 냄새 수준을 보다 낮추라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여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숫자 의미를 알 턱 없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히려 냄새민원을 부추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설치 의무화가 앞으로의 현실이라면 보다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듯합니다. 제주도의 냄새 신호등이 대표적입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