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이어 용인시가 양돈장 대상 대규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19일 공고를 통해 관내 포곡읍 유운리와 신원리, 용인레스피아 등 24만824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는 양돈장 48개 농가가 있습니다.
용인시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는 규제하여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정대상 지역의 최근 3년간 민원 발생 건이 74건(2015), 58건(2016), 50건(2017)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용인시는 이번달 27일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 청취와 회신 절차를 거친 후 4월 말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지정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기별로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해당 농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농장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도 받게 됩니다. 또한 시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