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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모니터링 위해 개인정보 동의 강요하는 안성시

안성시, 관내 양돈농가 대상 축산냄새 스마트 ICT 모니터링 구축사업 관련 정보수집 동의 및 이행각서 요구

안성시가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축산냄새 관리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관내 양돈농가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지난해부터 관내 양돈장의 냄새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양돈농가 축산냄새 스마트 ICT 모니터링 구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최근 농가들에게 사업신청서, 전기공급 동의서, 정보수집 동의서, 이행각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농가들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 농장에 악취 센서를 달도록 몰아가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안성 농가들은 "용역회사에서 악취 센서를 농장 앞에 달고,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기준치 이상으로 냄새가 나면 안개 분무로 소독약을 뿌려준다고 한다"라며 "안성시는 단속용이 아니고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단속용이 아니라는 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안성시는 시설개선이 어려운 고령농, 소규모 농가,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장에 대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사업 추진을 통해 폐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사업이라고 하지만 농가당 최대 5억원의 한도를 정해 놓고 있어 사실상 폐기물철거비용 정도로 폐업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양돈장 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애초 농식품부가 악취 센서를 달기 시작한 것은 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장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안성시가 진행하는 축산냄새 스마트 ICT 모니터링 구축사업과는 다릅니다.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를 채취해서 일정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가분법이나 악취방지법상에 있는 조치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회 이상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농장에 악취 센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 없이는 악취 센서를 달 수 없고, 지자체에서 조례로 법을 만든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하여 안성의 한 양돈농가는 "보통 농장주들이 나이가 많은데 안성시 말만 믿고 ICT 모니터링 사업 신청을 하고 있다"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고령의 농장주들에게 시가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양돈농가는 "안성시 말대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농가가 폐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면서 "이년 순수익은 보상해 주면서 폐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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