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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안성시, 양돈 농가 정화시설 특별점검 실시

안성시, 환경부에 방류수 색도 법적 기준 항목으로 포함 건의

경기도 안성시는 수질 오염·악취 등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돈 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8월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양돈농가 51곳의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여부 ▲축산분뇨·퇴비의 무단 야적 및 방치 여부 등입니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이후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축산농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색도'를 법적 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방류수 색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 사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축산 농가는 자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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