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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정비사업, 양돈장 폐쇄 현실화

하동군,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진교면 평당지구 선정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해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제외했다(관련기사)라고 했지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양돈장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진교면 평당지구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군은 제일 먼저 돈사를 폐쇄했습니다. 

 

하동군에 따르면 진교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돈사(상록축산) 철거를 목표로, 민선 8기 동안 주민간담회와 주민위원회, 돈사 소유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하동군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진교 시가지와는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업에는 국비 17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 35억원(2024~2026년)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돈사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돈사 악취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실현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한 양돈농가는 "안성에서도 40년 넘게 양돈업에 종사하신 원로분이 후계자가 없어 힘없이 철거비만 보상받고 폐업했다"라며 "폐업보상금이라도 받았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가 추진한 '농촌재구조화법'은 지난해 3월 28일 제정되었고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축사와 무분별하게 지어진 공장과 방치된 빈집 등을 재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돈협회는 지난해 8월 유해시설, 축사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삭제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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