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제주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냄새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불시에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0월까지 월 2회 이상 환경 및 축산부서와 선정된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4~5명이 한팀을 이루어 점검하게 됩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악취저감 미생물제 살포이행 및 청결상태 ▲가축분뇨 적정 처리여부 ▲가축분뇨 관리대장 작성 ▲생산된 퇴비의 적정보관 ▲기타 가축분뇨 저장시설 관리실태 등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 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63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7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올해도 4월 현재 고발 2건, 과태료 2건, 사용중지 3건 등 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관련 제주시 담당 공무원은 돼지와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간담회나 세미나는 종종 했으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장,청년회장과 같은 지역주민과 현장에 갔을때 거부할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208개소 양돈장 중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들이 몰려있는 한림과 애월 두개읍을 중심으로 지역을 정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악취배출기준을 15에서 10으로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악취관리지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돈단지 일부가 개선된다고 해도 전체 지역이 개선되지 않으면 악취로 뒤덮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정해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라며 향후 장기 개선 계획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