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협회)가 지자체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관련 법률상 미비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제주에서는 59개 양돈농가 대상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확정했습니다. 용인시가 지난달 관내 48개 농가 대상 악취관리지역 지정 공고를 내고 이번달 말 지정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자체의 대단위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환경전문 법무법인에 지정 절차가 정당한지, 법률 하자가 없는지 등의 법률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은 협회의 의뢰 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4가지의 주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가 입회 없이 악취를 측정한 점 ▶악취민원 지속근거와 피해조사가 미비한 점 ▶악취관리지역의 지정대상이 부적정한 점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악취분석을 진행한 점 등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악취민원의 지속근거 및 민원발생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가 미비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소지가 있어 위법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진행한 악취분석 역시 악취방지법 및 환경시험검사법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 측은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자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와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태식 회장은 “양돈농가들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현행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환경분야 전문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한돈농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돈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