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경남 함안군 함안면 일원 11개 양돈장(총 면적 7만 4805㎡)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남도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고시하고 바로 시행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는 함안군(군수 조근제)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함안군은 지난 2월 '함안면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관내 함안면 괴산리, 북촌리, 봉성리, 대산리 일대 양돈시설 11개소에 대해 경남도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들 11개소는 함안군 전체 양돈농장의 1/3에 해당합니다. 함안군 관계자는 "함안면은 지역 양돈농가의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라며, "앞으로 군은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무인악취포집기 11대 운영과 환경감시원 3명을 상시 배치해 민원예방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된 양돈농가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
앞으로 신규 축사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지자체에 악취저감 관련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설치 허가 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악취저감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제출된 계획이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해당 서류는 "새롭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가축분뇨 악취의 저감 및 인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 수준의 서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제출 의무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축산농가의 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하여 이달 중 지자체와 농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안내서에는 축종별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