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실 및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 고시를 확정·공포(관련 정보)하면서 이달 1일부로 대한민국은 전국 양돈농장의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정 규모 이상(허가기준 사육시설 50㎡)에서 돼지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장은 앞으로 반드시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폐기물 관리(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당장 올해 12월 31일까지 8대 방역시설 가운데 폐기물 관리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는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설치 기한입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의 경우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모두에게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24.9.30) 설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2년 후인 '24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 8대 방역시설 없이는 양돈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일단 설치를 안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책지원에 있어 불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해 일선 농가에서는 천편일률적인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일련의 설치 농가에서 ASF가 발생하자 무용론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설득 논리도 부족한데다가 이미 절반 이상의 농가가 설치를 끝마쳤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7대)을 설치한 비율은 60%(대상농가 5,355호 중 3,217호)입니다. 발생지역 664호는 100%입니다. 인접지역 587호 역시 거의 100% 수준(98%)입니다. 그외 지역 1966호의 경우 절반 가까이(48%)가 설치를 끝마쳤습니다.
이번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대한한돈협회 모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