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실 및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 고시를 확정·공포(관련 정보)하면서 이달 1일부로 대한민국은 전국 양돈농장의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정 규모 이상(허가기준 사육시설 50㎡)에서 돼지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장은 앞으로 반드시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폐기물 관리(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당장 올해 12월 31일까지 8대 방역시설 가운데 폐기물 관리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는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설치 기한입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의 경우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모두에게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24.9.30) 설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2년 후인 '24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 8대 방역시설 없이는 양돈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일단 설치를 안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책지원에 있어 불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해 일선
지난 6월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설치기한은 폐기물 보관시설('23.12.31)을 제외하고 3개월 후인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는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고시 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했습니다. 해당 고시는 ▶목적 ▶정의 ▶전실 대체시설 설치 기준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 ▶대체시설 적용절차 ▶대체시설 인정기간 등 모두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표에는 전실과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적용사례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 서식 등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전실 대체시설 설치 기준'은 ①출입자가 사육시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눈·비·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사육시설 내부에 설치 시 사육시설과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사육시설 외부에 설치
[대한한돈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양돈농장 중요 방역시설 강화 계획'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농장은 내년 2월까지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일방통행식 방역시설 전국 확대 결사 반대한다” - 한돈농가와 협의없는 권고사항이었던 방역시설 의무화 수용 불가 - 1.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4일 한돈협회와 일체의 사전 협의없이 「전국 양돈농장 중요 방역시설 강화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고,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4가지 중요방역시설을 내년 2월까지 전국 양돈농장에서 적용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곘다는 계획을 밝혔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불통, 무능력, 무책임 행정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과 함께 농가의 목소리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법적 의무화 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을 무슨 근거로 전국 한돈농가에 의무화를 추진하는가? 특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