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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한돈협회·법무법인 화우 상생협력 협약 체결

대한한돈협회·법무법인 화우 "상호 협조 강화로 법률적 제도적 대응 체계 구축”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16일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외에 발생하는 한돈농가 관련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대응과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 제도개선 마련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 등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번 법률 자문 업무협약은 신임 손세희 한돈협회장의 취임공약이기도 한 한돈농가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화에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백신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 자문과 소송·중재 업무를 맡아온 법무법인 화우와 한돈농가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한돈농가 법률서비스가 기대됩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돈협회와 화우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대응과 한돈농가의 권익보호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 양 기관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한돈농가 민원을 위한 상호 협조를 강화해 법률적 제도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이를 위해 양 단체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기적, 필요 시마다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돈농가 법률자문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될 화우 한석종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축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돈산업과 한돈농가와 협력 관계를 맺게 돼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과도한 법률로 피해보는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이를 제도화한다면 한돈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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