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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차, 바이오가스, 고체연료...가축분뇨 처리방식 다양해진다

농식품부, `22년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및 개보수 사업자 공모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플라스틱, 감압증발농축처리,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

 

앞으로 퇴·액비 중심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처리방식으로 더욱 다양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개편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동자원화사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포기 사례가 증가하여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으며, 내년에는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먼저 사업자가 민원해소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하였습니다(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연계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퇴·액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정화,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대규모 양돈농가(7천두 이상)의 경우도 농장 내 자체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을 조정하였습니다(70톤 이상 → 50톤 이상). 

 

아울러, 부처협업을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관련 기관은 기한 내(신규 10.29, 개보수 10.1)에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물량은 퇴·액비화 1, 바이오가스연계 4, 에너지화 2 등 7개소이며, 개보수 사업물량은 기존 공동자원화 시설 등 16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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