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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양돈농가 적정 사육밀도 위반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제한된다

농식품부, 올해 육계, 토종닭에 이어 내년 돼지, 오리 농가 대상 적정밀도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제한 계획

앞으로 법이 정한 가축의 사육밀도를 초과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더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 수급안정 관련 대응및 대책 등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축산농가들이 축종별 적정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여 상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관련 기사)"며, "축산농가가 적정 사육밀도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육계 및 토종닭 사육농가에 보험 가입 제한이 적용됩니다. 내년에는 돼지와 오리 사육농가로 확대 적용됩니다. 한우 및 젖소, 산란계 사육농가로의 확대 적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축종별 순차적인 보험 가입 제한 계획은 최근의 축종별 폭염 피해 현황과 관계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현재(7.26)까지 축종별 신고를 통해 파악된 폭염 폐사 건수는 육계(148,558마리)가 가장 많고, 이어 토종닭(67,223), 돼지(4,615), 산란계(3,811), 오리(1,780) 등의 순입니다. 소의 경우 없거나 미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육밀도를 관리해 전염병, 악취, 민원 발생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폐사 피해도 줄이겠다는 농식품부의 의중이 엿보입니다. 

 

이번 '적정 사육밀도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제한' 관련 구체적인 시행 시기 및 적용 계획은 앞으로 있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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