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밤낮없는 무더위에 닭·돼지 3080마리 폐사 - 8.2 뉴스1" "닭·돼지 등 약 2만마리 폐사…전남 축산농가에 무슨 일이 - 8.2 한국경제"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경북서 닭 8800·돼지 379마리 폐사 - 8.3 뉴시스"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최근 연일 발생하고 있는 폭염과 관련한 가축재해보험 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4월 발간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9년간 약 1.6℃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인 1.09℃보다 높고, 표층 수온 역시 최근 50년간 1.23℃ 상승하여, 세계 평균 0.48℃보다 약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일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근 10년간 폭염일수는 평균 14.25일입니다. 이는 이전 기간 평균 폭염일수 9.25일보다 약 1.5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 국한된 아열대 기후가 점차 영역이 확장되어, 폭염․열대야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가축의 폭염 피해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정부의 질병 발생 통계 가운데 ASF와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외에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PED 발생 통계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덕분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정 경향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PED 발생건수가 3년 연속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에 따르면 '21년 한해 PED 발생건수는 모두 3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1.13 기준). 이는 전년인 '20년과 비교해 10건(22.2%)이나 줄어든 수준입니다. 또한, '18년 최고 발생(221건) 이후 '19년부터 '21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PED 발생 35건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와 경북이 같은 1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경기 5건, 전북 4건, 전남 2건, 충북·경남이 각 1건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반면 강원과 충남, 세종 등 그외 지역에서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강원의 경우 2년 연속 발생이 없는 것이며, 충남과 세종의 경우는 전년에는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발생건수가 감소한 반면 발생두수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해 발생두수는 모두 5,488두입니다. 전년 4,598두보
앞으로 법이 정한 가축의 사육밀도를 초과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더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 수급안정 관련 대응및 대책 등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축산농가들이 축종별 적정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여 상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관련 기사)"며, "축산농가가 적정 사육밀도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육계 및 토종닭 사육농가에 보험 가입 제한이 적용됩니다. 내년에는 돼지와 오리 사육농가로 확대 적용됩니다. 한우 및 젖소, 산란계 사육농가로의 확대 적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축종별 순차적인 보험 가입 제한 계획은 최근의 축종별 폭염 피해 현황과 관계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현재(7.26)까지 축종별 신고를 통해 파악된 폭염 폐사 건수는 육계(148,558마리)가 가장 많고, 이어 토종닭(67,223), 돼지(4,615), 산란계(3,811), 오리(1,780) 등의 순입니다. 소의
가축재해보험은 풍재·수재·설해 등 각종 자연재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해 가축 혹은 축사의 피해에 따른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 농어업재해보험 가운데 하나로서 납입 보험금의 50%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합니다. 축산농가는 보험 계약 시 다양한 특약을 통해 질병뿐만 아니라 지진, 화재, 전기장치 고장, 폭발사고,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또한 축사 특약을 통해 보험 보장이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육일지 및 사진 등의 꼼꼼한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도드람동물병원이 제작한 해당 영상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부터 특약, 피해 보상 청구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나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축재해보험 등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압류방지전용계좌'가 신설 운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1.> ②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 2. 11.> [시행일 : 2020. 8. 12.] 제12조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코자,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가 10일 연이은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및 충청남도 천안시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재해상황을 점검 및 파악하였습니다. 김태환 대표이사는 현장에서 피해농가를 격려하며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호우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수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축산기반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례없는 폭우와 다가오는 태풍 장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는 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체계로 가동하여 축산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하여 긴급복구 작업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빠른 복구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이번 수해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축산농가 시설관리 및 방역 지침을 중점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적으로 창고를 포함한 축사 2051곳이 시설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피해상황은 알려진 바
ASF 방역정책으로 돼지가 없는 파주, 연천, 김포, 강화, 철원 등의 양돈농가도 5일부터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에 대해 사육하는 돼지가 없는 경우에도 돈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6일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인 '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처분으로 가축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불가한 제도적 헛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ASF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는 재입식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전기 및 난방시설을 가동해 시설 점검 및 유지를 하고 있어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과 마찬가지로 겨울철 화재 위험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농가들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된 것도 모자라 보험 가입마저 불허되는 사실에 그동안 분통을 터뜨리며 개정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정부가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질병특약에 가입된 양돈농가 가운데 PED 등의 질병 발생이 많은 농가의 보험 특약 자가부담금이 인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19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20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회 결과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돼지 질병특약' 입니다. 기존 돼지 질병특약의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의 20% 또는 2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특약 질병 발생으로 피해시 피해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회는 돼지 질병특약의 경우 사고율(발생률)을 반영해 다(多)사고자에 대해서는 저가형 선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질병 발생이 적은 농장의 경우 다양한 자가부담율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잦은 질병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높이는 방
연일 전국적으로 폭염때문에 고생입니다. 이런 가운데 25일 기준 돼지 9430두가 폭염으로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폭염으로 25일 09시 기준 가축 217만 마리의 가축 폐사했고 이 수치는 전년 동기보다 20% 증가한 것(전년 동기 180만 마리)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 피해로는 119억원 규모(추정보험금 기준)입니다. 217만 마리 가운데 돼지는 9,430 마리 입니다. 돼지는 특이하게도 닭과 오리 등과 달리 전년 동기 10,927 마리보다는 1,497 마리(-14%)가 감소했습니다. 다른 축종과 달리 양돈농가들이 폭염 대비를 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돼지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97.9% 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염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돼지 폐사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축종별·지역별 가축 폭염피해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17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가축 폐사 마리수는돼지 3,586마리, 닭 753,191, 오리 26,000, 메추리 10,000 등 모두792,777마리 입니다. 이 수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가 신고한 상황이어서 실제 현장에서의 피해 상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돼지 폐사 3,586 두는 전년동기 3,396 두보다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1,469 두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북(950), 충남(345), 전남(302) 순입니다. 관련하여 경북도는 23억원 예산을 별도 투입해 축사단열처리, 축사환기시설, 축사전기관리시설, 안개분무시설, 제빙기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리를 당부하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기상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