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구제역 백신 접종 관련 기준 두수(16두 이상)으로 검사하면 확인 검사를 생략하고,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 농가의 재접종 명령 이행을 확인하는 추가 혈청검사 주기를 4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 5.24 업데이트
정부가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관련 고시 일부를 개정합니다. 앞으로는 추가 확인검사 없이 1회 검사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이행 여부 확인 관련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혈청검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난 27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구제역 확인 검사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검사두수(16두) 이상으로 검사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검사(추가 채취 검사)를 생략합니다. 중복검사로 인한 인력·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 항체양성률 개선 시까지 실시하고 있는 추가 혈청검사의 주기를 1∼2개월에서 4주로 단축합니다.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의 재접종 명령 이행을 조속히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바로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7일까지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 추진입니다(관련 기사).
한편 지난달 국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개정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 방법”을 “예방접종 방법”으로 수정하고, 가축 소유자 등에게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돼지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접종 시 항체양성률 기준치(번식돈 60%, 육성돈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