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을 기해 지난 1년간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관련 기사).
'21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 '적용
-가축분 퇴비 농경지 살포 시 축사면적 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이상 부숙
-허가규모 농가(돼지 1,000㎡ 이상)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돼지 50㎡∼1,000㎡)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1일 분뇨 배출 300kg 미만 ▶분뇨 전량 자원화 시설 위탁 농가 등을 제외한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부숙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파악한 적용 대상 농가는 대략 5만 호이며, 이 가운데 돼지농가는 3,582호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중앙점검반을 통해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