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년부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쓰지 못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관련 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 관련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앞으로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말까지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22년 1월부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약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돼지는 출생 후 5주령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질병취약시기가 기존 1개월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 · 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 및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타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사육장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축사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위생 조치 ▶가축 수송 시 적절한 위생 조치 및 상처나 고통 최소화 등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인증농가의 부담이 완화되고, 이로 인해 인증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는 모두 6,087호입니다. 이 가운데 양돈농가는 719호입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