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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가 배포된다

축산법령, 축산환경 소독, 축사 전기화재 안전 등 3가지 분야 자가점검표로 구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들을 종합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제공합니다. 

 

 

농식품부는 23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그간 축산농가들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가축사육 관련 시설·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잘 알지 못해서 악취 발생 등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금번 안내서 마련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축산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일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와 추가, 불가와 종용 등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는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바로보기).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법, 악취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6개 법령의 내용을 7개 분야, 30개 내외의 항목 등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7개 분야) 축산업 영업, 사육시설․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기준, 가축의 이력․위생관리, 축산악취 관리, 농가 준수사항

(30개 항목)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소독 실시, 방역시설 설치기준 준수, 동물의약품 적정 사용 등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외부, 축사 내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의 내용을 담아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내 전기안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농가들에게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축산농가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시설기준, 사육밀도 및 악취기준, 가축분뇨 관리, 축사환경개선 및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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