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한돈협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농관원)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위한 상생협력 공동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먼저,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감시 등 돼지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제공·합동단속·교육·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축산이력제 제도 정착을 위해 이력제 확인요령 홍보 등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한 소비자단체 등 집합교육 강화하고, 한돈협회는 이력제도 이해 제고를 위한 한돈 판매장에 홍보 판넬 등 설치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산 돼지고기 원산지 감시·조사단속을 정예화하고 수급 불균형 시 수시 원산지 단속 강화하는데 서로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원산지 감시제도에 대한 교육 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한돈협회는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에 필요한 시료제공 및 수급동향 등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돼지고기는 배추김치에 이어 원산지 위반이 많은 2위 품목 입니다. 지난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관련 적발실적(거짓표시+미표시)는 974건이며 물량으로는 654톤 입니다. 전체 적발건수(4722건) 5건 가운데 1건이 돼지고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