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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 양돈장에 전실 설치 야망...농가는 '탁상행정' 한숨

농식품부, 가금농장에 이어 모든 양돈농장에도 전실 설치 강요...'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필수'

"돈사 입구마다 전실을 갖추는 멍청한 짓을 해야하나요?"

 

A농장 대표는 며칠 전 면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전실 설치 관련 전화를 받은 후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A 대표는 "현황 파악이라 했지만, 사실상 꼭 설치해 달라는 전화였다"며,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돈사 바깥 쪽에 1m 이하로 벽체 없이 지붕을 달아 전실을 만들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정부가 여름철 7월과 8월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 분석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한 '7~8월 ASF 농장단위 방역대책‘ 추진 보도자료에서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개체는 감소 추세지만, 봄철 출산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장마철 많은 비로 접경지역 하천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는 판단이다"면서, 

 

"돈사 출입시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필수시설인 ‘전실’이 전국 양돈농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농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전실(前室)은 가금농장에서 주로 설치해 온 일종의 차단방역시설입니다. 축사 내부와 외부 사이의 별도의 공간으로서 외부의 오염된 공간과 내부의 깨끗한 공간을 구분해 신발이나 의복 등을 통한 병원균의 축사 내부로의 유입을 줄여주고, 사람에 의한 축사 간의 수평 전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식품부는 올초 3월부터 전실 설치를 양돈농가에도 권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강화된 방역시설에 '전실' 설치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든 농장에 전실 의무화에 나서는 모양새 입니다. 전실이 고병원성 AI 방역의 성공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보고 이를 양돈농가에 적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돈농가들이 전실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이유는 가금농장의 경우 닭이 계사를 이동하지 않는 것과 달리 돼지농장에서는 돼지가 돈사간(임신사↔분만사, 자돈사→육성·비육사 등) 수시로 이동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용이나 건축법 문제를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말입니다. 

 

 

돼지가 돈사와 돈사를 이동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통한 전염을 막는 시설인 전실을 돈사마다 두는 것이 방역 관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실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는 돈사 1개로 이루어진 농장이나, 비육전문 농장 등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양돈농가는 "전실은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결국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며, "정부가 현장을 모르면 알려고 노력해야지, 일부 어용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막무내기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한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실 설치를 모든 가금농가에도 의무적으로 강요하고 있어 해당농가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금생산자 단체는 “법에도 없는 AI 발생농장의 전실 설치기준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난 3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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