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을 ‘ASF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재발 방지 방역 활동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최근 연천과 파주에 이어 포천에서도 ASF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어 농장에서의 ASF 재발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10월은 영농활동 증가와 더불어 멧돼지의 활동 및 출몰이 빈번한 시기입니다. 포천에는 약 163호 양돈농가, 돼지 30만여 두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ASF 방역 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24시간 상황반을 편성해 신고접수 및 신속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당장 1일부터 경기북부 6개 시군 소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차량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한돈협회와 합동으로 구서·구충 작업을 실시해 매개체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도내 곳곳에 거점소독시설 28개소와 농가초소 162개소를 운영하고,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 10㎞ 이내 양돈농가는 이동제한 등 특별관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향후 북부권역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한강 이북지역의 돼지 반·출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해 최대 400명 규모로 ‘경기도 ASF 대응 포획단’을 선발, 6월까지 운영합니다. 포획 지역은 잠정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남양주 등 도내 5개 시·군 입니다. 멧돼지 1마리당 시·군별로 30~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경기북부 도축장 내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해 ASF 감염돈에 대한 조기검색을 강화합니다. 포천, 연천, 남양주 등 도내 도축장 3곳에 각 2대씩 총 6대의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운반차량 및 계류장 내 출하돼지(모돈, 비육돈)를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특별 방역대책 추진으로 야생멧돼지로부터 사육돼지로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효과적인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도 농장 내 출입차량 통제, 울타리·기피제 설치, 생석회 도포 등 방역활동에 대한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