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5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합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총 540개 농가가 인증받았습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가로 희망 농가는 다음달 7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축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됩니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 및 사양관리 개선,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청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2)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단순히 동물복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축산업과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라며,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도민 상생을 실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