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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6년째.....경기도 '2023년 가축행복농장인증' 신청 접수

이달 28일까지 관할 시군 통해 접수, 돼지농가의 경우 1000두 이상 사육 시 신청 가능

경기도가 ‘2023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장 동물복지 인증제도입니다. 지난 5년간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등 모두 375 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돼지의 경우 49농가입니다. 

 

올해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이달 28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돼지 농가의 신청 자격은 사육두수 1000두 이상입니다. 

 

경기도는 서류 접수 후 현장 심사에서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함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인증 농가에게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복지 1등 지자체인 경기도가 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더욱 홍보·확대하고 발전시켜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도민과 상생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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