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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ASF 피해농가 1% 금리로 최대 3억 원 지원 추진한다

법인은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각각 5억, 4억으로 상향...현재 관련규정 정비 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도내 ASF 피해농가에 대해 경기도농업발전기금 한도를 늘려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1억 원이었던 대출한도를 피해농가에 한해 농업인 3억 원, 법인 5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경영자금은 농업인 6,000만 원, 법인 2억 원에서 농업인 3억 원, 법인 4억 원까지 각각 높인다고 2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상환이며,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이번 조치는 ASF 피해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도는 앞서 한돈농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대출한도 상향 폭을 결정했습니다. 

 

 

 

 

도는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도내 피해농가들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ㆍ군을 통해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도는 담보대출ㆍ신용대출 조건에 맞지 않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들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ASF로 인한 피해농가에게 적정 규모의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며 “피해농가들이 어려움을 딛고 빨리 재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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