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살처분’, ‘도축’ 등의 용어를 '안락사처분', '생축처리' 등으로 변경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27일 열린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동물 관련 용어 순화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관계 법령 내 동물 보호에 거부감이 드는 용어를 선정, 동물복지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구해 순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용어 순화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련 ‘살처분’이라는 용어를 ‘안락사 처분’으로 변경을 추진합니다. 또한 도축장을 ‘생축작업장’ 또는 ‘식육처리센터’로 순화합니다.
이에 맞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도축검사팀’을 ‘대동물검사팀’으로, ‘도계검사팀’을 ‘소동물검사팀’으로 명칭을 변경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표현되어 있는 ‘분양’을 ‘입양’ 으로 소유자를 ‘보호자’로, 도살을 ‘죽임’으로, 사육을 ‘양육’으로 순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경기도의 용어순화 노력이 동물권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가치관 형성 등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