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 가운데에는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 미국산 돼지 앞다리살을 사용한 음식점(경기 이천 소재)이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검정키트 검사 결과 국내산의 경우 돼지열병 항체로 두 줄(C, T)이 나타나야 하는데 한 줄(C)만 나타나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