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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음달 8일까지 2024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 접수'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농장이 대상...인증 획득 시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 제공

경기도가 자체 농장동물복지 인증제인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71개 농장이 새롭게 인증을 받았습니다(한우 24, 젖소 26, 양돈 13, 육계 5, 산란계 3). 이로써 현재까지 총 446 농가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오는 2월 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친환경, 그리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동물복지를 실천 중인 농가를 적극 발굴하여, 인증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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