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롯데쇼핑의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천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요 법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롯데쇼핑은 '12년부터 3년 간 삼겹살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판매 촉진행사에서 별도의 서면 약정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할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인력을 파견받아 이들에게 판매 외의 포장, 세절 등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가격을 떨구는 행위도 벌였습니다. 롯데쇼핑은 상품개발이나 세절 작업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했습니다. 아울러 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상의 롯데쇼핑의 불공정행위로 5개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상당한 금전적 불이익을 입어 시정과 함께 412억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명령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