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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화재 피해 줄어들까?...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통과

국회, 19일 관련 6개 법안 통과...내년 1월부터 국가직화로 소방정책 국가-지방 일원화 체계 구축

소방공무원이 지방직공무원에서 국가직공무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앞으로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이틀에 한 번 꼴로 양돈장 화재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를 위한 6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법안입니다. 

 

 

국회는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대형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98.7%가 지방직입니다. 이로 인해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소방장비 등 소방서비스의 편차가 있어 이로 인해 특히 대형 재난 대비에 취약하고, 소방공무원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게 현실입니다. 국가-지방 이원화 체계로 화재 현장에서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도 어렵습니다. 

 

 

양돈장은 소방서비스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화재 등의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사육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전기시설이 많아지는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총 양돈장 화재 발생 건수는 181건으로 재산패해액만 185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보다 충분한 인력과 장비 구비로 보다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안전점검부터 빠른 초동진압으로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 제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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