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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ASF 발생국으로부터 불법축산물 적발 늘었지만..

김현권 국회의원, 과태료 부과는 미비, 대만처럼 강력한 인상 필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병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소시지 등 불법 축산물의 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ASF 바이러스가 유입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 돼지고기 혹은 가공축산물을 통한 반입입니다. 이들 오염된 축산물이 야생멧돼지 혹은 일반 돼지에 전달되어 ASF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ASF가 발병한 중국과 벨기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현재에도 ASF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의 국가·품목별 불합격 휴대 축산물 반입 적발 실적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몽골 등 ASF가 발병한 24개 나라를 방문한 여행객의 휴대 돈육, 소시지, 햄 등 'ASF전파 위험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8년엔 그 실적이 전년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 적발 건수로 4만건, 무게로 6톤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현재 ASF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8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휴대돈육은 10,739kg에 달하며 소시지와 햄 등 식육가공품은 42,204kg 입니다. 이어 몽골과 러시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ASF 관련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이 늘어난 것도 큰일이지만, 관련 과태료 부과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만8천 여건의 단속실적에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3천4백여 건(3%)에 불과"하고 "이웃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의 단속과 처벌이 느슨한 실정이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이 최근 1차 위반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730만 원으로 과태료를 올린데 반해 우리는 여전히 10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만은 또한, 외국인의 경우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은 “대만은 총통이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ASF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언론이 이런 긴박한 사실을 널리 알려서 ASF가 국내에 상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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