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관련 기사)을 정부가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공식 공포하였습니다(바로가기).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에 대한 정식 단속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는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9월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한 것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의 개정법률안 조항도 앞으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다음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중 "발전과"를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신발ㆍ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 등 소독설비 및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을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의 제목 중 "소독설비 및"을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소독설비를"을 각각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생관리"를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로 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생계안정 지원)"을 "(생계안정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생계안정 비용"을 "생계안정 및 소득안정 비용"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부터 제5호의10까지를 각각 제5호의5부터 제5호의11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2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제한 조치 명령 등에 따른 소득안정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축의 소유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