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번 추석에는 30만 원까지 농축산물 선물이 허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되고 선물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갑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에는 농축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2배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현재 선물 범위는 물품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됩니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