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일 돼지고기 4만 5천 톤(냉장 2만 5천, 냉동 2만)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공고(관련 기사)를 낸 데 이어 20일에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를 통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이하 세부요령)'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세부요령 공고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전체 4만 5천 톤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만 5천 톤 규모입니다. 냉장육이 9천 톤, 냉동육이 6천 톤입니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캐나다산과 브라질산, 멕시코산 등에 부과되었던 22.5~25.0% 수준의 관세는 기존 미국산, 유럽산과 마찬가지로 모두 면제됩니다.
9월부터 12월 적용 예정인 남은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3만 톤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추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6일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대한한돈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7월 행락철, 9월 추석 등 성수기에 국민 필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를 시행하였다"라며 이번 할당관세 조치에 대해 직접 이해를 구하였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지난달 초순 이후 꾸준히 하락 추세입니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과 7~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이 재개될 독일산 돼지고기는 이러한 도매가격 하락 추세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부의 의도(관련 기사) 그대로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