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축산현장의 여건보다 다소 엄격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지정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최근 증가된 국민 요구를 반영하여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두어 지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기존 농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의 지정을 받은 소·돼지·닭 사육농장 중 안전관리인증(HACCP)을 충족한다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어렵지 않게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관리인증만 가지고 있더라도 가축분뇨 관리‧이용과 악취관리에 문제없는 농가는 신청에 유리합니다.
지정농가는 농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지원을 20% 더 받을 수 있고, 유통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축산악취개선사업 총 사업비 기준 최대 5억원(자부담 20%, 국비 20%, 정책융자 50%, 지방비 10%) → 6억원, 친환경축산직불금 최대 3,000만원 → 3,600만원)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농식품부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청 후 50일 이내에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됩니다. 지정은 심사 결과 만점(합계 200점)의 80% 이상(160점 이상, 가점 포함)을 획득 시 가능합니다.
농식품부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생산자인 축산농가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지정기준을 마련한 만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이들 농장들이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과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