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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소유의 승용·승합차량도 축산차량 등록이 의무다

농림축산식품부, 1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축산차량 등록 6개월 유예기간 부여

정부가 농장주 개인 소유 또는 임차 형태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했는데 실제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예방과 관련 가금 농장의 방역상 취약요인을 개선하고자 소독 및 방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가축소유자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승용·승합차량에게도 축산차량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별표 2의2 제19호 추가). 기존에는 화물자동차만 등록 의무 대상이었습니다(관련 기사).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는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 전파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하여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가금 농장뿐만 아니라 소, 돼지, 사슴 등 다른 축산 농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군·구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군·구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등은 예외입니다. 

 

이번 축산차량 등록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8일까지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하고 'GPS' 장착 및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은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독이 가능하도록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는 방역기준을 추가했습니다(별표 2의4 제2호 아목 신설).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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