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오는 6월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본격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잔반사료 포함)·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운송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입니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차량도 해당됩니다.
이들 대상 차량 가운데 미등록 차량의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100만, 2회 200만, 3회 500만).
한편 축산 차량에 대한 시설 출입 차량 등록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가장 최근 공식적으로 밝힌 등록대수는 59,521대('19년 5월 기준)입니다. 가축운반차량이 전체의 1/3 가량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사료운반차량, 가축사육시설운영관리(농장) 차량, 컨설팅 차량 등의 순입니다.
이들 차량 소유자는 월 4,950원(부가세 포함, 전체 50% 자부담)에 해당하는 GPS 통신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GPS 단말기 의무 장착과 관련해 한국양돈수의사회(현 한국돼지수의사회)가 지난 '13년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15년 헌법재판소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이 결코 작다할 수 없다며 수의사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