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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소 위한 특별법안 공포되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7일 국무회의 통과...농식품부의 농업고용인력 육성 지원 계획 수립시행 명시, 공포 1년 후 시행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축산 현장 등 농어업 분야에서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농어업 분야 인력 문제 해결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 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업종별·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관할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입니다('23년 2.14일 공포, '24년 2.15일 시행). 

 

이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지난해 9월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했습니다.

 

위성곤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으나, 작업환경 및 주거여건 등이 열악한 탓에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 역시 저조한 실정이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농수산물 생산의 근간이 와해되어 식량안보와 농어촌사회의 유지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산업과 직종을 총괄하여 고용정책을 주관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과 농어업 노동의 특성이 도시 지역 및 타 산업 부문과 크게 다르므로 농어업 부문의 고용 인력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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