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물가안정 명목으로 추진한 수입축산물 무관세('할당관세') 정책이 국내산 축산물 도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산업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12일 파이낸셜뉴스(해당 기사)는 정부가 올해 고병원성 AI 피해가 누적되면서 계란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 수입 추진 시 국내산 계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올해 할당관세로 들여온 수입소고기 10만 톤으로 한우 가격이 떨어졌다는 전국한우협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최근 한우 가격은 폭락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당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는 지난 6월 수입소고기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7.2% 상승하는 등 필수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국민 생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10만 톤 중 대부분(7.5만 톤)은 냉동육으로 당초부터 수입소고기를 주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단체 급식업체 및 일반 식당 등의 수요가 높은 제품이며, 구조적으로 한우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입소고기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할당관세를 추진한 것이지 국내산 소고기(한우)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추진한 것이 아니였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조치로 한우가격이 직접적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수입돼지고기 할당관세 역시 수입돼지고기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추진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었다고 주장할 만합니다. 수입과 국내산, 냉장과 냉동 축산물 시장을 단순 분리해 생각하는 억지 논리입니다.
관련해 한 산업관계자는 "대체재와 보완재와 같은 단순한 경제용어도 모르는 헛소리"라고 일축하면서 "할당관세 정책은 수입산과 국내산, 특히 국내산 축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지 논리라는 것은 농식품부의 다른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 11월 22일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11월 축산물 수급동향에 대해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통계청 발표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5월 특히,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전년 대비 12.1%까지 상승한 바 있었다"라며, "하지만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 결과 등에 힘입어서 이후 축산물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떨어져서 10월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8%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누적 수입량은 각각 43만 톤, 41만 톤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38.6% 증가한 수준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과 7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소고기 10만 톤, 돼지고기 7만 톤, 닭고기 8.25만 톤, 분유 1만 톤 등 총 26만 톤 규모의 수입 축산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