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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의무 강화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9일 입법예고....가축소유자 승용승합차도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 부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를 강화하고,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를 가축 소유자의 승용·승합차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관련 방역대책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야생조류를 시작으로 가금농장에서 6개월 만에 재발해 불과 20여일 동안 8건이나 연달아 발생,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입법예고에 이은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앞서 입법예고 이후 가금농가의 수정 요구(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의무 삭제, 농장 전실 내부 CCTV 설치의무 삭제 등)를 일부 반영해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것입니다. 다만, 고병원성 AI의 심각성 상황을 고려, 입법예고 기간을 28일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가금농장의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 방역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바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를 강화하고, 가축 소유자등의 소유·임차 차량을 축산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을 의무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는데 돼지농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시행규칙 제9의2 및 별지 제1호의15 개정)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사육농가로 하여금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자자체에 통보합니다. 통보시한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입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소유·임차 차량 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 부여(시행규칙 별표2의2 개정)

가축의 소유자 또는 축산관련 영업 종사자 등이 소유·임차하는 화물자동차('18년 7월 개정)에 더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도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경우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합니다. 다만, 농장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득이 농장내로 일시적 진입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진입합니다. 외부주차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시 농장 내부에 구획된 주차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의견 제출 시한은 다음달 7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시스템(바로가기) 또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과(phsk@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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