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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까지 전체 축사 30% 이상을 스마트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5일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 및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발표

정부가 앞으로 5년 후인 2027년까지 축사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을 스마트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5일 발표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은 우리 농업이 고령화로 인한 인력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탄소중립, 자연재해 및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룬다는 목표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설원예와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기업·전문가 등 민간 역량 강화, 품목별 스마트팜 확산,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등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축사에는 악취·질병 관리 등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축산 사물인터넷(IoT) 보급을 확대합니다. 특히, 축사 악취와 관련해 악취측정·저감 및 질병관리 설비를 보급하고, 기술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악취저감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4,700호(전체 15.6%)로 파악된 스마트 축사를 ’27년까지 2.3배인 11,000호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스마트 축산 단지를 조성해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지에 인접해있는 축사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지 내 축사에는 환경·사양관리 자동화 및 데이터 수집·저장이 가능한 스마트축사 장비를 필수로 설치합니다(돈사의 경우 포유모돈자동급이기, 군사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환경관리기, 악취측정 및 저감장비는 필수, 출하돈선별기는 권장). 관제시설에서는 데이터기반 사양·악취 정밀관리를 강화하고, 가축분뇨는 바이오차(Biochar)·고체연료화 등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합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축사·노지 등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팜 시범단지 등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에는 시설원예·축사의 30% 스마트화 외에 청년농 5천여 명(매년) 신규 육성, 농가 소득·경영·생활 안전망 확충(농자재 지원, 기본직불금 확대)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같은 날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앞서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 중 '시설원예와 축사의 30% 스마트화' 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해당 방안에서 '27년까지 축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축사관리 등 8대 핵심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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