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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대한민국 수입 돼지고기 관세 모두 사라졌다

정부, 21일 국무회의 통해 수입 돼지고기 5만 톤 할당관세 0% 적용 심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돼지고기를 비롯해 밀·밀가루 등 밥상물가와 관련된 수입 품목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내 수입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관세는 당분간 없는 셈입니다. 할당관세 0%는 기존 관세(8.6~25.0%)가 부과된 캐나다·멕시코·브라질산 돼지고기 5만 톤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5만 톤 추가하는 것도 고려하고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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