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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방역시설 의무화 재입법예고...내용은 그대로, 시행은 6개월 후부터

농식품부, 21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31일까지 10일간, 사실상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지역 양돈장에 대해 이른바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21일 재입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 1월 입법예고와 내용면에서 거의 같습니다. 다만, 시행일에서 크게 다릅니다. 1월 입법예고는 '공포 후 바로 시행'이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셈입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에는 시행 후 12개월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내부울타리와 전실 설치 관련 지자체장·검역본부장과 협의가 필요한 단서 조항의 경우(아래 부칙 참조)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 후 2년 이내 기간에 적용됩니다. 

 

전실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에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면적으로 인정,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의견 제출 시한은 이달 31일까지 10일간입니다. 앞서 1월 입법예고에 이어 재입법예고이며, 과정에서 한돈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현재 ASF가 전국 확산 우려 상황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 입법예고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사실상 개정안 그대로 확정되어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개정안이 공포가 된다면 10월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이어 폐기물 관리시설은 내년 4월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개정(빨간색) 내용입니다. 

 

별표 1의 2 제1호 다목(수정), 제3호 가·나목(수정)

제1호 다. 출입 시 반드시 신발을 갈아 신도록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이거나 평상 형태의 구조물 또는 폭 1미터 이상의 발판 등을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

 

제3호 가. (중략) 다만,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외벽을 내부울타리의 일부로 인정하여 해당 구간에는 내부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내부울타리는 지면에서 쉽게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상 1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이하 생략)

 

별표 1의 10 방역시설(삭제 및 신설)

(다) 사람, 차량,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통해 할 수 있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 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

2)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

3)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의 진입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내부울타리는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에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외벽을 내부울타리의 일부로 인정하여 해당 구간에는 내부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부울타리를 각 사육시설별로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실을 방역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1) 내부 울타리는 지상으로부터 1미터 이상 높이 또는 사람이 쉽게 넘어 다니기 어려운 높이로 설치하고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으며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사료보관통(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간 이격 거리가 좁아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한해 사육시설과 1.2미터 미만의 거리를 두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내부 울타리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내부 울타리 내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부울타리를 설치하기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내부울타리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일정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마)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사육시설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하 “출입자”라 한다)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1)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2) 외부 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3) 방역실에는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둘 것

4)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바)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천막 등의 형태로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마호에 따른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손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을 위한 전실을 사육시설 각 동별 출입구 앞쪽 또는 안쪽에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마)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실의 설치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각 사육시설 앞에 전실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할 수 있다.

2) 출입 시 반드시 신발을 갈아 신도록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이거나 평상 형태의 구조물 또는 폭 1미터 이상의 발판 등을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

4)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또는 신발을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

5)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아)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ㆍ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에 방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포충등 또는 해충 포집장치 등 방충장비를 구비할 것

 

(자)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차)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등의 형태로 설치하고,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의 내ㆍ외부가 수시로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갖추어 둘 것

 

(카)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가축의 입식과 출하를 위한 입출하대를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되고,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할 것

1)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 별표 1의10 제2호가목(2) 돼지사육업의 방역시설 중 (사)의 “전실”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2호다목9)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면적으로 보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별표1의10 제2호가목(2) 돼지사육업의 방역시설 중 (차)의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관련 규정은 이 규칙을 시행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③ 이 규칙 별표 1의10 제2호가목(2) 돼지사육업의 방역시설 중 (라)의 3)과 (사)의 1)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돼지사육업자로부터 이 규칙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간동안(2년 이내) 적용한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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