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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안하는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사업 착착

사업 접수 결과 산란계 농가 25%(마릿수 기준 41%) 신청...올해 결과 분석 후 타 축종 확대 계획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등급제 신청 결과 4개 농가 가운데 1개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농가 접수(7.19~8.13) 결과, 전체 산란계 농가(1,091호)의 25%(276호)가 신청하였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사육마릿수로는 41%(3,024만수)에 해당합니다. 

 

농식품부는 방역시설 미흡, 과거 발생 등으로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10만수 미만 중·소 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앞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질병관리등급제 신청 농가 276호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구비․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3가지 유형(가, 나, 다)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가' 또는 '나' 등급 부여 농가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인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병원성 AI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사업 적극 참여로 실질적인 방역 주체인 농가 주도 자율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축산 농가의 전반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산란계 농장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타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돼지 관련 질병관리등급제 논의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산란계 다음으로 돼지가 그 다음 대상 축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진행 시 강화된 8대 방역시설 및 축산업통합시스템(관련 기사), 모돈 이력제 등과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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