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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 카운트다운....정부 특별점검 실시

퇴비부숙도 이행실태 중앙점검반 특별점검(3.16~)...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및 농경지 살포 실태 점검

다음주 25일이면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의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이에 대비해 16일부터 사전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21년 3월 25일부터 적용 및 검사 의무화

-축사면적 1,500m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이번 특별점검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하여,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날’ 행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요령 안내 등 추진실태를 점검합니다.

 

 

아울러 퇴비 부숙도 농가 안내자료 6만부를 제작,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여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사항을 알리는 한편,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축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부숙도 추진실태 점검도 실시합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는 암모니아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퇴비의 악취강도 저감 등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며, "퇴비 부숙도 시행 초기에 중앙점검반을 운영하여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여부와 농경지 살포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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